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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200인용이라고 질문 하셨는데 FRP정화조도 처리방식을 크게 2종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경기도일원,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지역 등등 이 시설은 1인당 200리터의 설계용량으로 되어있습니다. 200인조 * 200리터 = 40000리터 즉, 40톤(m3) 단독정화조 - 서울지역 또는 신도시 등등, 종말처리장 유입지역 이시설은 1인당 50리터의 설계용량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