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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요번에 실네포장마차를 오픈하려구 하는데 정화조만 달려잇으면 허가 가나는줄알구 인테리어다하구 교육받구 구청가서 신고할려구하니까 정화조용량이 지금은15인조이구 제가식당을 하려면12인조를 더보텐27인조가필요하다구 하드라구요 주인집에 전화헤서 물어보니 처음정화조를공사할떼 여유잇게 묻어서 괸찬타구하는데 ㅡ.,ㅡ;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잇는서류가없네요 20~30년된 건물이라 시공업체를 찾을수도없다하구 주인은 자기돈들까봐 짜증난다는식으로 발뻼이나하니...정화조 용량측정헤서 서류띨수잇는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