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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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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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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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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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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론 환경기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건축 분야에서는 조건부 준공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분에서(오수처리시설) 조건부 준공이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귀사에서 올해안에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설치후 관할관청에 준공신청을
하시면 실사후 준공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수질검사의 경우는 별도로
적합통지를 받은후 90일 이내 11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이하 동절기)의 기간에는 11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단 입주지연등의 문제로 사용개시가 늦어져 상기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불가능 할시에는 사용개시일로 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점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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