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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1.관리기준(오수 및 축산폐수처리법 제14조 2항시행규칙 제 30조) - 하수종말처리장, 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①②⑤항을 적용하 지않는다.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적정 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등을 점검한다. ②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대상인원 20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개월미다 1회이상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여야 하며 그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 ③단독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④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1일 처리용량 100㎥이상인 오수처리시설,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는 방류수에 대한 염소 등으로 소독을 할 것 ⑥오수 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⑦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으 발생, 번식을 방지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