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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해피론
2007-01-28
1158
1. 위탁관련 법규(오수 및 축산폐수처리법 제14조 2항)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화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 제2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관리업허가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
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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