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해피론
2007-01-28
 
1106
법 제 14조 제 3항 관련, 법 28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자.
1차:50만원 2차:70만원 3차:100만원

* 위과태료는 대표적으로 답변한것이고 실제과태료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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