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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정화조 설치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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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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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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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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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허가시 기본 관련법규
- 허가,신고 대상여부 인지 판단
- 오수량의 산출
2. 협의 부서
- 건축과(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 정화조 담당
3. 준비 도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오수량산출근거, 업체 등록서류, 정화조 도면, 설
계 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위생배관 계통도, 건축물대장(증축시)
4. 허가전 확인사항
- 오수, 단독정화조 설치및 하수종말처리장 배관 연결 여부 확인하여 오수
처리시설로 할지 단독정화조로 할지 판다.
5. 오수량 산출시 유의 사항
- 음식점등 오수 부하가 큰 업종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일정량의 여유 용
량 을 둔다.(차후 수질및 처리효울에 큰 영향을 미침)
* 해피론 환경(주)에서는 각종 설계및 인허가 사항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
니다. 문의 사항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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