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 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이하 법률 또는 오분법이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및 위 방법을 조합한 방법으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3. 단독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토양침투처리방법 및 위 방법을 조합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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