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02.12.14)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2호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처리시설은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6.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7.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01.12.31).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5.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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