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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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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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거쳐 1991년 3월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었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세분 및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오수와 분뇨의 개별적인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분뇨로 통칭하여 사용하였으나, 본법이 제정되면서 오수는 발생자가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오염물질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동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건물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 다만, 제2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등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 다만, 제2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지능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 등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등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등. 다만, 제2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
7.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 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등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건물 등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물 등으로 증축 또는 개축없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 등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지역 항목(구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부유물질량(㎎/ℓ)
65이상
100이하
-
-
10이하
10이하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65이상
100이하
-
-
20이하
2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부유물질량(㎎/ℓ)
50이상
-
-
-
20이하
20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ℓ 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mg/ℓ이하, 부유물질량 10mg/ℓ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5mg/ℓ이하, 부유물질량 5mg/ℓ이하로 한다

비고 :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2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 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해 지역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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