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7조
법 제 66조 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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