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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