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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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기업활동 완화규제 특별조치법 제40조 9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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