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6827호(2002년 12월 26일)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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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827호(2002년 12월 26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중 "貯藏液肥化施設"을 "액비화시설"로 하고, "貯藏"을 "저장·처리"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중 "竣工檢査"를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汚水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第38條第4項第2號"를 "제38조제1항"으로,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및 畜産廢水處理施設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汚水處理施設을"을 각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水質汚染防止施設業"을 "방지시설업"으로,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하고, 동조제5호중 "第3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製造業"을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으로,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第35條第2項第4號"를 "제3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결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가 第9條第3項 또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되었거나 同施設에서"를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서"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중 "手數料"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第35條"를 "제35조제4항제2호"로, "糞尿處理業"을 "분뇨등처리업"으로,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環境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중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第38條第4項第2號"를 "제38조제1항"으로,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및 畜産廢水處理施設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畜産業者"를 "축산업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貯藏液肥化施設"을 "액비화시설"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畜産業者는 第25條第2項"을 "축산업자등은 제25조제4항"으로, "당해 施設의 관리를 第35條第2項第4號의"를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畜産業者"를 "축산업자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25條第2項"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同法 第22條"를 "지방세법 제27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중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로 하고, 동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로 한다.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을 "제3항"으로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破産宣告를 받은 者"를 "파산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를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로 하고, 동조제4호중 "糞尿등關聯營業의"를 "이 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로, "2年을 경과하지"를 "2년이 경과되지"로 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38조의 제목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糞尿處理施設·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이하 "糞尿處理施設등"이라 한다)의 設計·施工을 業으로"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이라 한다)을"로,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糞尿處理施設등"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5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糞尿處理施設 등의 設計·施工業者가 第13條·第13條의2 및 第27條"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 및 제27조"로, "汚水處理施設등"을 각각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建設業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 第13條·第13條의2 및 第27條"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汚水處理施設製造業등)"을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6호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며, 동항 후단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第35條第2項第4號"를 "제3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糞尿處理擔當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제43조의2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第52條第2項"을 "제52조제3항"으로, "糞尿處理施設등·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45조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을 하는 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2의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46조제2항중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호중 "第24條第1項"을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본문중 "公衆衛生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申告 또는 登錄을"을 "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의 통보를"로, "許可·申告 또는 登錄官廳에"를 "허가·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을 통보한 관청에"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받지 아니하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로, "設置 또는 운영한 者"를 "설치한 자"로 한다.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제6호의2중 "第35條第5項"을 "제35조제7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을 業으로"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로 하고, 동조제8호중 "第39條第1項 및 第39條의2第1項"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6의2.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3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1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9.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자 2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3.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第20條第2項"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6호의3을 제6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중 "變更申告를 한 者"를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3의2.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5호중 "第13條·第13條의2第1項 또는 第27條"를 "제13조 또는 제27조"로,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設置하여 사용한 者"를 "설치한 자"로 하고, 동항제11호중 "申告"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를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다.
8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14호중 "第35條第1項 또는 第38條第1項"을 "제35조제1항·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第35條第3項"을 "제35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항제21호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의2·제26조·제28조제4항·제29조·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6827호(2002년 12월 26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중 "貯藏液肥化施設"을 "액비화시설"로 하고, "貯藏"을 "저장·처리"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중 "竣工檢査"를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汚水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第38條第4項第2號"를 "제38조제1항"으로,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및 畜産廢水處理施設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汚水處理施設을"을 각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水質汚染防止施設業"을 "방지시설업"으로,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하고, 동조제5호중 "第3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製造業"을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으로, "汚水處理施設을"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第35條第2項第4號"를 "제3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결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가 第9條第3項 또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되었거나 同施設에서"를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서"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중 "手數料"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第35條"를 "제35조제4항제2호"로, "糞尿處理業"을 "분뇨등처리업"으로,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環境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중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第38條第4項第2號"를 "제38조제1항"으로,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및 畜産廢水處理施設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畜産業者"를 "축산업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貯藏液肥化施設"을 "액비화시설"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畜産業者는 第25條第2項"을 "축산업자등은 제25조제4항"으로, "당해 施設의 관리를 第35條第2項第4號의"를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畜産業者"를 "축산업자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25條第2項"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同法 第22條"를 "지방세법 제27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중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로 하고, 동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로 한다.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을 "제3항"으로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破産宣告를 받은 者"를 "파산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를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로 하고, 동조제4호중 "糞尿등關聯營業의"를 "이 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로, "2年을 경과하지"를 "2년이 경과되지"로 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38조의 제목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糞尿處理施設·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이하 "糞尿處理施設등"이라 한다)의 設計·施工을 業으로"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이라 한다)을"로,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糞尿處理施設등"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5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糞尿處理施設 등의 設計·施工業者가 第13條·第13條의2 및 第27條"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 및 제27조"로, "汚水處理施設등"을 각각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建設業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 第13條·第13條의2 및 第27條"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汚水處理施設製造業등)"을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環境部長官"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6호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며, 동항 후단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第35條第2項第4號"를 "제3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糞尿處理擔當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제43조의2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第52條第2項"을 "제52조제3항"으로, "糞尿處理施設등·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45조중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을 하는 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2의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46조제2항중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호중 "第24條第1項"을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본문중 "公衆衛生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申告 또는 登錄을"을 "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의 통보를"로, "許可·申告 또는 登錄官廳에"를 "허가·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을 통보한 관청에"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받지 아니하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로, "設置 또는 운영한 者"를 "설치한 자"로 한다.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제6호의2중 "第35條第5項"을 "제35조제7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을 業으로"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로 하고, 동조제8호중 "第39條第1項 및 第39條의2第1項"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6의2.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3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1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9.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자
2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3.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第20條第2項"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6호의3을 제6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중 "變更申告를 한 者"를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3의2.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5호중 "第13條·第13條의2第1項 또는 第27條"를 "제13조 또는 제27조"로,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業"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設置하여 사용한 者"를 "설치한 자"로 하고, 동항제11호중 "申告"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를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다.
8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2항제14호중 "第35條第1項 또는 第38條第1項"을 "제35조제1항·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第35條第3項"을 "제35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糞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를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하고, 동항제21호중 "技術管理人등"을 "분뇨처리담당자등"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의2·제26조·제28조제4항·제29조·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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