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공공기관들이 오수 배출하다 적발
 
2004-02-17
 
happylon@e-happylon.co.kr
1556

[속보, 지역] 2004년 02월 15일 (일) 11:57

【하동=뉴시스】
경남 하동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20개소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와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사한 결과 H초등학교 등 9개소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진교면 M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월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L초등학교 분교와 H초등학교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사무소도 지난해 10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70만원의 과태료를, 같은해 12월에는 H초등 분교도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이처럼 환경오염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시키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오염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과 함께 단속의 투명성 및 재발방지를 위해 언론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jhkim@newsis.com

йȣ :